-도로 노선 조정위원회..정비 통해 효과적인 위원회 운영 기대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김주웅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도로 노선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을 20명 이내로 최대 구성인원을 변경하고, 위원회의 위원 임기를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여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현재 정책수립, 제도적인 절차와 심의 등을 위해 존속이 필요하거나 정기적인 운영이 어려워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들의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위원회 정비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위원 수를 40명에서 20명으로 감소시켰으며, 위원의 임기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자동 해산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위원회 정비를 통해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4월 14일 제37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 ▲ 전라남도의회 김주웅 도의원 |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김주웅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도로 노선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을 20명 이내로 최대 구성인원을 변경하고, 위원회의 위원 임기를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여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현재 정책수립, 제도적인 절차와 심의 등을 위해 존속이 필요하거나 정기적인 운영이 어려워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들의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위원회 정비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위원 수를 40명에서 20명으로 감소시켰으며, 위원의 임기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자동 해산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위원회 정비를 통해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4월 14일 제37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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