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임오경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시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운동선수 고유의 기술, 동작, 경기전략 등을 지식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식재산 창출자에 체육인을 추가하는 '지식재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국내·외 스포츠 산업 분야에서는 다른 선수들과 구분되는 선수고유의 기술, 자세, 전략 등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한 경기력 향상 및 교육 프로그램을 사업화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골프 AI가 미국 프로골프선수들의 경기 장면들을 머신러닝을 통해 학습하여 특정 선수의 자세 그대로 샷을 하는 기술이 선보인 바 있다. 즉, 다른 선수와 구별되는 특정 기술, 자세 등에 대해 AI를 통해 구별, 이를 자료화하여 수익 사업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체육계 일각에서는 스포츠 분야의 지적자산도 보호 및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어 왔으며 이에 임오경 의원은 현행 '지식재산기본법'에서 정한 지식재산 창출자의 범위(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 및 예술가)에 체육인을 추가하여 스포츠 분야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법안은 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 시 체육인의 지식재산 창출 역량 강화 방안을 수립하고,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협력 범위에 체육계를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임오경 국회의원은 "체육인들이 지식재산 창출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번 법안은 다양한 분야의 기술 발전을 통해 확장되고 있는 지식재산의 범위를 수용하기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이라며 “체육인들의 창조적 노력의 산물을 지식재산으로 인정해 줌으로써 스포츠산업과 데이터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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