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삼범 의원 대표발의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수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10일 제344회 임시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충청남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수산물의 포획·채취·양식·가공·판매 등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뼈, 지느러미, 내장, 껍질 등의 부산물을 친환경·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수산부산물의 발생·처리 및 재활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관련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외에도 수산부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 촉진과 관련한 법인·단체 및 개인 등에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담았다.
편 의원은 “수산부산물 처리 문제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처리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되어 연안 오염 및 악취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수산부산물 재활용 자원화 시설을 통해 환경을 살리고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18일 열리는 제34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 ▲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 |
수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10일 제344회 임시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충청남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수산물의 포획·채취·양식·가공·판매 등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뼈, 지느러미, 내장, 껍질 등의 부산물을 친환경·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수산부산물의 발생·처리 및 재활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관련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외에도 수산부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 촉진과 관련한 법인·단체 및 개인 등에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담았다.
편 의원은 “수산부산물 처리 문제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처리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되어 연안 오염 및 악취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수산부산물 재활용 자원화 시설을 통해 환경을 살리고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18일 열리는 제34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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