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성구의회 이명숙 의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이명숙 의원이 제26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15일)에서 방사능 위험 지역 내 주민보호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촉구하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 주목을 끌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방사능방재계획을 수립한 지방자치단체 28곳 중 5곳만 재정적 지원을 받고 유성을 포함한 23개 지방자치단체는 지원금 없이 방사능 방재 업무를 하고 있어 이에 따른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하기 위해 발의했다.
이명숙 의원은 “유성구에는 다목적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가 30년 가까이 운행되고 있으며 올해 들어 벌써 두 차례 정지되는 등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약 3만 명의 주민들이 불안감에 떨고 있다”며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방사능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지원과 보상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는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약 94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체계적인 방사능 방재시스템를 구축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로 정부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고, 두 번째로 국회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가결하고, 세 번째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원전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적극 보장 하라고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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