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농촌 체험 농가 활성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 건의
논산시가 11일 계룡문화예술의전당에서 개최된 민선8기 3차년도 제4차충남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농촌 체험 농가 활성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을 건의했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이제 농업은 단순 재배에서 벗어나 생산・가공・서비스를 융합한 6차산업을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가족단위・어린이 농촌체험 수요가 늘어나며, 체험농장을 기반으로 한 농촌교육농장, 휴양마을 등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농지법은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 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적 관련 행위 이외 토지이용행위를 제한하고 있다”며 “농촌체험・교육시설 운영 등에 관한 규정도 부재하여 대부분의 체험 농가가 농지법을 위반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제 농촌의 현실과 요구를 반영하여 농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농촌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범위 확대 등 체험농장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신설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이 날 회의에서는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 간 ‘논산딸기, 세계를 잇다’라는 주제로 개최 예정인 ‘2025 논산딸기축제’에 대해 충남 15개 시‧군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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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촌 체험 농가 활성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 건의 |
논산시가 11일 계룡문화예술의전당에서 개최된 민선8기 3차년도 제4차충남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농촌 체험 농가 활성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을 건의했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이제 농업은 단순 재배에서 벗어나 생산・가공・서비스를 융합한 6차산업을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가족단위・어린이 농촌체험 수요가 늘어나며, 체험농장을 기반으로 한 농촌교육농장, 휴양마을 등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농지법은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 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적 관련 행위 이외 토지이용행위를 제한하고 있다”며 “농촌체험・교육시설 운영 등에 관한 규정도 부재하여 대부분의 체험 농가가 농지법을 위반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제 농촌의 현실과 요구를 반영하여 농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농촌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범위 확대 등 체험농장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신설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이 날 회의에서는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 간 ‘논산딸기, 세계를 잇다’라는 주제로 개최 예정인 ‘2025 논산딸기축제’에 대해 충남 15개 시‧군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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