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미용 의원(중흥1,2,3․신안․임․중앙동) |
광주북구의회 전미용 의원(중흥1,2,3․신안․임․중앙동)과 정달성 의원(용봉·매곡·삼각·일곡동)이 공동 발의한'광주광역시 북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이 지난 11일 제285회 임시회 안전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두 의원은 수년간 북부소방서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해오며 지역사회 생활안전지킴이로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몸소 느끼고, 지원을 위한 관련 근거의 마련을 통해 의용소방대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자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특히 조례안 발의에 앞서 지난달 14일 북부소방서, 북구 의용소방대장, 집행부 담당부서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왔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용소방대 지원범위와 지원절차 ▲지도 및 감독 ▲지방보조금 반환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이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전미용 의원은 “의용소방대는 매년 산불, 폭설, 수해와 같은 자연 재난과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주민 대피 유도를 비롯한 발 빠른 현장 통제와 응급처치 등을 지원하고, 다양한 캠페인과 교육,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지역 안전망 구축을 위한 긴밀한 협력체계 형성과 구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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