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김현미 의원,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 검증 의무화 조례 개정 추진”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제84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현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불필요한 용역발주로 인한 예산낭비를 막고 용역의 투명성·공정성·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새롭게 추가된 규정은 용역과제 선정 시 고려사항 및 용역과제 중복선정 금지에 관한 사항, 용역결과평가 시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 검증 의무화, 시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용역결과 활용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현미 의원은 “연구용역은 새로운 정책이나 사업추진을 위한 핵심 기초자료이고 해마다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있다. 그만큼 더욱 철저한 용역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면서 “개정안을 계기로 지역 실정에 맞는 질 높은 용역 결과가 도출되고 나아가 주민 삶의 질 제고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9월 7일 세종시의회 제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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