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동은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 |
김동은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날 김동은 의원은 “수원시 관내 교통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보호구역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제안 사유를 설명했다.
또한 김동은 의원은“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운전자도 보호구역에서 서행하며 상대방을 배려하는 운전 습관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보행자도 차량이 멈춘 후 건너는 보행 습관을 실천하고 정착해 나간다면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을 지키고 안전한 수원을 만들어 나가는데 큰 동력을 얻으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시장 및 시민의 책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오는 26일 제3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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