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성 평창군의원, ‘난임 극복 지원 조례안’ 발의...강원도 최초 격려금 지급
김광성 평창군의원이 난임으로 고통받는 난임 부부에게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 하고자 ‘난임 극복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다.
지난해 전국 출생아 중 9.3%는 난임 시술을 받아 태어난 아이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인구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조례에는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비뿐 아니라 난임 시술 의료기관 방문교통비를 포함한 격려금을 50만 원 이내로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김광성 의원은 “평창군 인구가 감소추세를 보이는 만큼 난임은 개인만의 문제로 볼 사안이 아니”라며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난임 부부에게 작으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했다.
이번 조례는 11월에 열리는 제289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 평창군의회 |
김광성 평창군의원이 난임으로 고통받는 난임 부부에게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 하고자 ‘난임 극복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다.
지난해 전국 출생아 중 9.3%는 난임 시술을 받아 태어난 아이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인구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조례에는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비뿐 아니라 난임 시술 의료기관 방문교통비를 포함한 격려금을 50만 원 이내로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김광성 의원은 “평창군 인구가 감소추세를 보이는 만큼 난임은 개인만의 문제로 볼 사안이 아니”라며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난임 부부에게 작으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했다.
이번 조례는 11월에 열리는 제289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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