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송재만 의원(사회도시위원장)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송재만 의원(사회도시위원장)이 제265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5일)에서 ‘유성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례안은 유성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어린이, 노인을 비롯한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 대한 소화용구, 불연·준불연 외벽마감 자재, 스프링클러 등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을 통해 화재 발생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유성구에 위치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로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청소년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이 있다.
송재만 의원은 “소방청에 따르면 화재사망자중 장애인 사망자의 비율이 비장애인에 비해 9배가 넘는다”라며 “화재 발생시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안전망 강화를 통해 대형참사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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