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경찰청 |
광고물 무단부착
"붙이지 않으면, 거리도 깨끗해집니다."
■ 불법광고물의 문제점
첫째, 거리 미관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둘째, 광고물이 신호등·교통안내 표지판 등을 가리면서 시야가 방해되어 사고 위험이 커집니다.
셋째, 불법 광고물을 제거하기 위한 수십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합니다.
넷째, 질서의식과 공공심리를 해칩니다.
"붙였다 떼이면, 벌금도 붙습니다."
전봇대에 몰래 붙인 광고, 경범죄입니다.
전봇대, 신호등, 정류장 등에 무단 부착된 광고물.
거리 미관은 물론 시민 안전까지 위협하는 기초질서 위반 행위입니다.
■ 주의합시다
법으로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광고물 무단부착 등
-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9호에 해당
-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
* 더 큰 처벌로도 가능합니다!
옥외광고물법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당신의 실천이 거리의 질서를 지킵니다."
- 방문 신고·문의: 관할 경찰서
- 긴급 신고: ☎112
- 모바일 간편신고: 안전신문고 앱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경남
세계유산 함안 말이산고분군서 5세기 아라가야-신라 교류 증거 확인
정재학 / 25.10.15
국회
심민섭 장성군의회의장,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성공 개최 기원 챌린지’ 동참
프레스뉴스 / 25.10.15
경제일반
이복원 경제부지사,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방문... 과학기술 혁신 현장 점검
프레스뉴스 / 25.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