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 기준, 5월 29일까지 접수 받아
대구 동구청은 개별공시지가(2026년 1월 1일 기준)를 결정 및 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열람은 대구 동구청 토지정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대구 동구청 홈페이지 및 열람 장소에 비치된 관련 서식을 이용해 토지정보과 혹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의 재조사, 감정평가법인의 재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에 조정·공시된다.
김태운 동구청장 권한대행은 “개별공시지가는 구민의 재산권과 직접 관련이 있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신청을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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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동구청 |
대구 동구청은 개별공시지가(2026년 1월 1일 기준)를 결정 및 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열람은 대구 동구청 토지정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대구 동구청 홈페이지 및 열람 장소에 비치된 관련 서식을 이용해 토지정보과 혹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의 재조사, 감정평가법인의 재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에 조정·공시된다.
김태운 동구청장 권한대행은 “개별공시지가는 구민의 재산권과 직접 관련이 있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신청을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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