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조례 제정, 방범초소 설치·시설개선, 방범대 복장·장비 구입 등 필요사항 규정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정수 의원(운영위원장, 익산2)이 도내 자율방범활동 활성화를 위한 전북도의 적극적 지원을 규정한 ‘전라북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안’이 제397회 임시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과 시행에 따라 방범초소의 설치·시설개선 및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복장·장비의 구입 등 도내 자율방범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그동안 상위법 부재로, 도 자율방범활동 관련 지원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을 근거로 도 연합회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에 머물렀다.
김 의원은 상위법 제정과 발맞춰 업무 효율성을 위해 기존 자치행정국 소관이던 자율 방범 활동 지원 업무를 자치경찰위원회로 이관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해 도내 안전과 질서 유지, 봉사를 목적으로 한 자율방범대 및 연합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정수 의원은 “바쁜 생업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해 봉사해온 자율방범대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향후 체계적 관리와 지원을 통해 자율방범활동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 김정수 의원(운영위원장, 익산2) |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정수 의원(운영위원장, 익산2)이 도내 자율방범활동 활성화를 위한 전북도의 적극적 지원을 규정한 ‘전라북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안’이 제397회 임시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과 시행에 따라 방범초소의 설치·시설개선 및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복장·장비의 구입 등 도내 자율방범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그동안 상위법 부재로, 도 자율방범활동 관련 지원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을 근거로 도 연합회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에 머물렀다.
김 의원은 상위법 제정과 발맞춰 업무 효율성을 위해 기존 자치행정국 소관이던 자율 방범 활동 지원 업무를 자치경찰위원회로 이관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해 도내 안전과 질서 유지, 봉사를 목적으로 한 자율방범대 및 연합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정수 의원은 “바쁜 생업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해 봉사해온 자율방범대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향후 체계적 관리와 지원을 통해 자율방범활동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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