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법률고문 변호사 2명 위촉 |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10일 법률고문으로 이미령 변호사와 김원오 변호사를 새로 위촉했다.
법률고문으로 위촉된 이 변호사(변호사시험 8회)는 법무법인 대언과 대륜을 거쳐 현재 법률사무소 ‘공감’ 구성원이다. 김 변호사(변호사시험 12회)의 경우 전주지방법원 국선변호인을 거쳐 법률사무소 ‘태&규’ 소속이다.
이번에 위촉된 법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이날부터 2년이며, ▲ 의정활동 관련 법적 현안 자문 ▲ 자치법규 해석 관련 자문 ▲ 의회 관련 소송수행 및 지원을 맡게 된다.
위촉된 변호사들은 “법률적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도의회의 의정활동과 도민의 복리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문승우 의장은 “국회에 지방의회법이 심사 중이므로 도의회 입법 기능 활성화를 위한 고문변호사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도의회의 복잡하고 다양한 법제 환경에서 명료한 법률 자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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