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법 적용 대상은 800여 명으로 매우 제한적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정무위, 광주 동구남구갑)은 2월 13일 오전 민주유공자법제정추진단과 함께 본회의에 참석하는 국회의원들을 상대로'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제정을 촉구하는 피케팅을 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 또는 행방불명, 상이를 입은 사람을 민주유공자로 예우하고,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이다. 동법은 제15대 국회부터 현재 21대 국회까지 회기 발의됐지만,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2019년 12월 기준, 민주화 운동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이 136명, 부상 당한 사람이 693명, 총 829명에 이른다.
윤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분들은 마땅히 대한민국의 역사를 있게 한 국가유공자로서 입법절차를 통해서 국가유공자로서 대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입장을 밝힌 바 있었다.
한편, 국가보훈처가 2018년 실시한 정책연구용역에 의하면, 국민의 다수(69.2% 찬성)가 민주유공자 예우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사망·상이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민(92.5%)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법의 적용 대상은 민주화운동으로 사망 또는 부상으로 확인된 분들과 그 유가족 800여 명으로 매우 제한적인 수준이고, 국민적 공감마저 확보된 민주유공자법은 21대 국회가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라고 밝히며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 윤영덕 국회의원(정무위, 광주 동구남구갑) |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정무위, 광주 동구남구갑)은 2월 13일 오전 민주유공자법제정추진단과 함께 본회의에 참석하는 국회의원들을 상대로'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제정을 촉구하는 피케팅을 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 또는 행방불명, 상이를 입은 사람을 민주유공자로 예우하고,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이다. 동법은 제15대 국회부터 현재 21대 국회까지 회기 발의됐지만,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2019년 12월 기준, 민주화 운동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이 136명, 부상 당한 사람이 693명, 총 829명에 이른다.
윤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분들은 마땅히 대한민국의 역사를 있게 한 국가유공자로서 입법절차를 통해서 국가유공자로서 대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입장을 밝힌 바 있었다.
한편, 국가보훈처가 2018년 실시한 정책연구용역에 의하면, 국민의 다수(69.2% 찬성)가 민주유공자 예우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사망·상이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민(92.5%)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법의 적용 대상은 민주화운동으로 사망 또는 부상으로 확인된 분들과 그 유가족 800여 명으로 매우 제한적인 수준이고, 국민적 공감마저 확보된 민주유공자법은 21대 국회가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라고 밝히며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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