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평창군의회 |
평창군의회가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이격거리를 신설하는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
(김광성의원)이 발의한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은 조례안 제22조의3에 풍력 발전시설이 입지 할 수 없는 경우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새롭게 규정한 것으로 주요도로에서는 500미터, 관광지 및 축산관련시설의 경우 1,000미터, 학교, 도서관 등 정온시설의 경우 2,000미터,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 부지경계에서 1,000미터, 각각의 이내에는 풍력발전시설이 입지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중으로 6월 5일까지 군민들의 의견을 받으며, 이후 개최하는 ‘제286회 임시회’에 상정,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발의한 (김광성의원)은 “풍력발전시설 소음 발생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군 계획조례에 설치 이격거리를 신설해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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