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오범구 의원(국민의힘, 의정부1, 가능, 흥선, 녹양) |
의정부시의회 오범구 의원(국민의힘, 의정부1, 가능, 흥선, 녹양)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17일 공포돼 시행된다.
'의정부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는 관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및 지원사업, 노동안전지킴이 제도, 노사민정협의회 심의 등에 대한 근거를 담았다.
또한 개정된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기존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 속했던 시설 중 일부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오 의원은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개발행위 심의 규제를 완화해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노력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더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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