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원, 심리상담ㆍ치료,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의 사업 규정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태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1)이 제400회 임시회에서 '전라북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 진실규명 및 명예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도내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의 진실규명 및 명예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법률지원,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등을 담고 있다.
강태창 의원은 “납북귀환어부는 전후까지 이어진 이념 전쟁이 낳은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 중 하나이지만 현재까지 이렇다 할 제도적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대다수의 납북귀환어부가 고령으로 추정되는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기다릴 것이 아닌 도 차원의 정책 방안을 논의해가야할 때이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지난 16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통과돼 26일(금)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 ▲ 전라북도의회 강태창 도의원 |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태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1)이 제400회 임시회에서 '전라북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 진실규명 및 명예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도내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의 진실규명 및 명예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법률지원,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등을 담고 있다.
강태창 의원은 “납북귀환어부는 전후까지 이어진 이념 전쟁이 낳은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 중 하나이지만 현재까지 이렇다 할 제도적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대다수의 납북귀환어부가 고령으로 추정되는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기다릴 것이 아닌 도 차원의 정책 방안을 논의해가야할 때이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지난 16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통과돼 26일(금)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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