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대전시의회 황경아(국민의힘, 비례)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에 따라 9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취지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훈련장애인에게 훈련수당을 지원하여 직업훈련장애인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황 의원은 “직업재활시설의 훈련장애인은 근로장애인보다 생산능력이 떨어져 유상적 임금을 제공할 수 없는 장애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직업재활시설이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으써 궁극적으로 장애인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끔 한다는 점에서 노동에 대한 합당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 또한 직업재활의 과정이자 결과”라며 훈련장애인에 대한 훈련수당 지급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23일 열리는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 ▲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 |
대전시의회 황경아(국민의힘, 비례)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에 따라 9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취지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훈련장애인에게 훈련수당을 지원하여 직업훈련장애인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황 의원은 “직업재활시설의 훈련장애인은 근로장애인보다 생산능력이 떨어져 유상적 임금을 제공할 수 없는 장애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직업재활시설이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으써 궁극적으로 장애인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끔 한다는 점에서 노동에 대한 합당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 또한 직업재활의 과정이자 결과”라며 훈련장애인에 대한 훈련수당 지급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23일 열리는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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