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제4차 양곡수급안정위원회 ’26년 양곡수급계획 조정방안, ’27년 계획 등 논의

프레스뉴스 / 기사승인 : 2026-05-19 18: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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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적정 재배면적, 전략작물 등 논타작물 면적 관련 논의
▲ 농림축산식품부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5월 19일 충북 오송 농업관측센터에서 제4차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양곡수급계획과 「양곡관리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양곡관리법」 개정(8.27일 시행)에 따라 정부는 매년 적정 벼 재배면적과 이를 위해 필요한 전략작물 면적 등을 포함한 양곡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부는 지난 2월 「양곡관리법」 시행 이전임에도, ’26년 적정 벼 재배면적, 전략작물 면적 등을 포함한 양곡수급계획을 수립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계획 수립 이후 발표된 ’25년 양곡 소비량 마이크로데이터, 경지면적 등 새롭게 확보된 데이터를 반영한 조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위원들은 양곡수급계획 조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양곡수급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논타작물 재배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통해 지난 7일부터 진행 중인 「양곡관리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에 대해 농업인단체와 산지유통업체에 상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한 농업인단체와 산지유통업체는 입법예고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전달했으며, 정부는 「양곡관리법」 시행 이후 변화하는 수급 정책 추진체계, 사후 대책의 발동 기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아울러, 농업·농촌 식량 분야 정상화 과제, 작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실천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됐다.

박정훈 실장은 “쌀은 주식으로 작은 수요 변동에도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할 우려가 있으므로 선제적 수급 조절이 중요하며 데이터에 기반한 정교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오늘 위원회에서 논의된 의견과 입법예고를 통해 제시된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하여 개정 양곡관리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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