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 |
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은 9월26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당 현수막 게시 급증에 따른 시민 불편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이에 따른 개선책 마련 필요성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의 개정에 따른 정당 현수막 설치”를 언급하며 자유발언을 시작한 정은철 의원은“정당 현수막이 수량, 규격, 게시 장소에 제한 없이 도심 곳곳을 뒤덮고 있어 보행자와 차량 통행의 안전 문제, 도시미관 훼손 문제, 일반 현수막과의 형평성 문제 등 수많은 문제가 야기된다.”라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 9월1일 리얼리서치코리아에서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대한민국 성인남녀 3,954명 중 83.7%가 정당 현수막이 많다고 느끼고 있으며, 사실 검열 도입, 일정 거리 기준으로 설치 개수 제한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지난 6월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전국 17개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 현황’을 보면 '옥외광고물법' 시행후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이 3개월 사이 14,197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은철 의원은 “지난 6월 인천광역시는 조례 개정 후 정당 현수막을 강제 철거하여 행안부에서 상위법위반으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했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옥외광고물법' 개정까지 시간이 걸리나 구리시 집행부는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을 다시 한번 검토하여 관리 주체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바란다.”라며 “아울러 20만 구리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과 불편 해소를 위해 시와 정당 담당자들께서 협의를 통해 현수막 개수 제한 등 개선안을 마련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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