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천서구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련 심사 ‘보류’결정 설명자료 |
인천서구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20일에 개최한 상임위원회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통, 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류’결정에 한 과정에 대해 설명자료를 내놓았다.
설명자료에 따르면, 집행부가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통, 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개정에 따라, 통·반장의 위촉 및 해촉, 임기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통·반장의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정비(안 제5조, 제7조 및 제8조)하는 것과 통장 해임 시 통장 실비 지급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자치행정위는 통, 반 설치 관련 조례가 관내 23개 동의 수백 명의 통반장 임기와 활동, 그리고 수당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서구청이 담당 상임위원회인 자치행정위원회에 충분한 사전 설명과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절차적 문제점, 그리고 23개동 통, 반장을 대상으로 관련 여론 수렴 조사를 했음에도 조사결과를 비공개한 점 등의 이유를 지적하고, 내용의 찬반 여부를 떠나, 서구청이 23개동 통, 반장의 의견이 수렴된 조사결과를 상임위원회에 투명하게 공개한 후, 이를 토대로 충분한 토론이 진행된 후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하여, 이번 회기에서는 ‘보류’하고, 다음 회기에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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