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존속기한을 2026년 2월에서 3031년 2월까지 5년 연장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미세먼지법) 개정안이 1월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현행법 상 2026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예정이었으나, ‘제2차 미세먼지 종합계획(‘25∼‘29)’에 대한 심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2031년 2월까지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토록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 정책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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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미세먼지법) 개정안이 1월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현행법 상 2026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예정이었으나, ‘제2차 미세먼지 종합계획(‘25∼‘29)’에 대한 심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2031년 2월까지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토록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 정책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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