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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9일 15시 30분 A병원(부산 기장군 소재)으로부터 비정상 방사선 피폭 사건 발생 보고를 받음에 따라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A병원은 이날 오전 8시 36분경 가속기실에서 소방업체 직원이 내부에 체류 중이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한 다른 직원이 조종실에서 가속기를 가동했다고 원안위에 보고했다.
보고에 따르면, 사건 당시 소방업체 직원이 외부로 나오기 위하여 문을 여는 과정에서 인터락이 작동하여 방사선 조사(照射)가 중단됐으며, 방사선 조사 시간은 8시 36분부터 8시 47분까지 약 11분으로 추정된다.
원안위는 즉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사건조사를 요청했으며, 현장조사 및 피폭자 면담 등을 통해 사건의 상세 경위 및 원자력안전법령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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