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대전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석환 의원이 제252회 임시회에‘대전광역시 중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한 선정기준, 지원사항 등을 명확히 하여 실질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구민의 자긍심 고취와 건전하고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개정된 조례안은 유공납세자의 기준인 연간 지방세 납부액을 법인은 5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개인은 2천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각각 완화했다.
또한 유공납세자에게 기존에 지원되던 지방세 세무조사의 유예 등에 더해 '대전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 등 지원이 강화했다.
김석환 의원은 “유공납세자에 대한 예우는 성실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으로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고,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 제 252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김석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
대전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석환 의원이 제252회 임시회에‘대전광역시 중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한 선정기준, 지원사항 등을 명확히 하여 실질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구민의 자긍심 고취와 건전하고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개정된 조례안은 유공납세자의 기준인 연간 지방세 납부액을 법인은 5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개인은 2천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각각 완화했다.
또한 유공납세자에게 기존에 지원되던 지방세 세무조사의 유예 등에 더해 '대전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 등 지원이 강화했다.
김석환 의원은 “유공납세자에 대한 예우는 성실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으로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고,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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