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리 시스템의 구축·운영, 유지·관리, 통계관리 및 공시 규정 명시
경기도와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이 시행한 관급 시설공사에 대한 하자관리가 체계적이고 엄격히 관리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제안설명에서 김일중 의원은 “최근 3년간 경기도청 및 도 소속 사업소는 총 1,864건의 시설공사에 1조 61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 하자발생 및 처리현황 건수를 보면 811건에 불과해 공사 건수 2.3건당 1건, 공사 금액 13억 원당 1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하자가 없는 완벽한 공사였기 때문에 하자 요청이 없었던 건지 아니면 하자검사를 대충했거나 안했기 때문에 빈도가 낮은 것인지 일반인의 시선에서 하자발생 현황 자료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심지어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기관 자체적으로 공사를 관리하다 보니 경기도에서는 출자·출연기관 시설공사의 하자발생 내역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일중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하자검사와 지도점검,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유지·관리, 통계관리 및 공시 등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와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의 시설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한 사항들을 담았다.
조례안 심의 후 김일중 의원은 “관급 시설공사에서 부실공사를 추방하려면 철저한 하자관리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단언하고, “기술직공무원을 위한 업무경감, 실제 시설관리자가 편리하게 하자보수 요청 및 처리를 할 수 있는 환경 구축, 시설공사의 철저한 이력관리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경기도와 함께 대책 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1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며,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조례가 제정될 전망이다.
| ▲ 경기도의회 김일중 의원 |
경기도와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이 시행한 관급 시설공사에 대한 하자관리가 체계적이고 엄격히 관리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제안설명에서 김일중 의원은 “최근 3년간 경기도청 및 도 소속 사업소는 총 1,864건의 시설공사에 1조 61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 하자발생 및 처리현황 건수를 보면 811건에 불과해 공사 건수 2.3건당 1건, 공사 금액 13억 원당 1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하자가 없는 완벽한 공사였기 때문에 하자 요청이 없었던 건지 아니면 하자검사를 대충했거나 안했기 때문에 빈도가 낮은 것인지 일반인의 시선에서 하자발생 현황 자료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심지어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기관 자체적으로 공사를 관리하다 보니 경기도에서는 출자·출연기관 시설공사의 하자발생 내역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일중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하자검사와 지도점검,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유지·관리, 통계관리 및 공시 등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와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의 시설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한 사항들을 담았다.
조례안 심의 후 김일중 의원은 “관급 시설공사에서 부실공사를 추방하려면 철저한 하자관리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단언하고, “기술직공무원을 위한 업무경감, 실제 시설관리자가 편리하게 하자보수 요청 및 처리를 할 수 있는 환경 구축, 시설공사의 철저한 이력관리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경기도와 함께 대책 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1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며,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조례가 제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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