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의 체계적 지원과 봉사자들의 사기 높여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종복 의원(전주3)은 24일 제418회 임시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와 봉사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자원봉사관리자’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고, 매년 11월 5일을 ‘자원봉사관리자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정치적 중립성 유지와 신분상 불이익 방지 등을 통한 자원봉사센터장의 업무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침에 따라 자원봉사센터장의 임기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정종복 의원은 “이번 개정이 자원봉사활동의 체계적 지원과 봉사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지역사회의 자원봉사 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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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종복 전북도의원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 추진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종복 의원(전주3)은 24일 제418회 임시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와 봉사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자원봉사관리자’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고, 매년 11월 5일을 ‘자원봉사관리자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정치적 중립성 유지와 신분상 불이익 방지 등을 통한 자원봉사센터장의 업무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침에 따라 자원봉사센터장의 임기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정종복 의원은 “이번 개정이 자원봉사활동의 체계적 지원과 봉사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지역사회의 자원봉사 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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