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철 의원 대표발의, 의소대 행사 지원과 반장·부장 임명 기준 조항 신설
충남도의회는 신한철 의원(천안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31일 제343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1차 회의에서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용소방대(이하 의소대) 활성화를 위한 의소대의 날 기념행사 지원 근거가 규정됐다. 또 공정성‧합리성 있는 인사를 통해 조직 단결력과 결속력을 강화하고자 의소대 반장·부장 임명 기준을 명시했다.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충남 의소대의 활성화를 도모해 가겠다”며 “또 보다 전문적인 조직양성으로 도내 화재 예방과 재난안전사고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4월 6일에 열리는 제343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된다.
| ▲ 신한철 의원(천안2, 국민의힘) |
충남도의회는 신한철 의원(천안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31일 제343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1차 회의에서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용소방대(이하 의소대) 활성화를 위한 의소대의 날 기념행사 지원 근거가 규정됐다. 또 공정성‧합리성 있는 인사를 통해 조직 단결력과 결속력을 강화하고자 의소대 반장·부장 임명 기준을 명시했다.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충남 의소대의 활성화를 도모해 가겠다”며 “또 보다 전문적인 조직양성으로 도내 화재 예방과 재난안전사고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4월 6일에 열리는 제343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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