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78명 채용 실시
경기도의회가 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정책지원관 78명을 채용한다.
22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의원 정수(156명)의 2분의 1(78명)을 정책지원관(일반임기제 행정6급)으로 채용한다고 지난달 24일 공고했다.
정책지원관의 주요 업무는 △조례안(제·개정, 폐지) 등 의원발의안 초안 작성 및 입법정책 검토 △예산·결산 심의 관련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행정사무 감사·조사,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의원의 도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자료 취합·분석 지원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작성, 참석 등 지원 등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이다.
원서접수는 4일 오전 9시부터 7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채용홈페이지에서 인터넷접수로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또는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채용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도의회 김종석 사무처장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채용되면,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과 의정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면서 “유능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 ▲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채용 |
경기도의회가 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정책지원관 78명을 채용한다.
22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의원 정수(156명)의 2분의 1(78명)을 정책지원관(일반임기제 행정6급)으로 채용한다고 지난달 24일 공고했다.
정책지원관의 주요 업무는 △조례안(제·개정, 폐지) 등 의원발의안 초안 작성 및 입법정책 검토 △예산·결산 심의 관련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행정사무 감사·조사,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의원의 도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자료 취합·분석 지원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작성, 참석 등 지원 등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이다.
원서접수는 4일 오전 9시부터 7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채용홈페이지에서 인터넷접수로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또는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채용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도의회 김종석 사무처장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채용되면,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과 의정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면서 “유능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국회
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지역 건설업 활성화 위한 간담회
프레스뉴스 / 26.02.06

문화
보건복지부, 의사인력 양성규모 결정을 위한 심의기준 최종 논의
프레스뉴스 / 26.02.06

사회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 중앙부처에 과감한 재정‧권한 특례 반영 촉구
프레스뉴스 / 26.02.06

정치일반
이재명 대통령 "남부내륙철도는 지역 성장동력 만들 국토 대전환의 시작&q...
프레스뉴스 / 26.0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