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훈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원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가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대한 소방설비 지원을 통해 화재 예방 강화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도의회는 김도훈 의원(천안6·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343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1차 회의에서 가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조례안은 화재로부터 도민의 신체·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대한 소방설비 등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방설비 등의 지원 범위 규정과 이에 따른 지원신청, 제외 대상, 지원금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돼 있다.
김 의원은 “현재 충남 도내에는 전통시장 18곳과 석유화학단지 1곳 등 총 19곳의 화재예방강화지구가 있다”며 “조례를 통해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대한 화재안전조사와 소방훈련 등이 철저히 이뤄질 뿐만 아니라 소방설비 지원으로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4월 6일에 열리는 제343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될 예정이다.
| ▲ 김도훈 의원(천안6, 국민의힘) |
충남도의회가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대한 소방설비 지원을 통해 화재 예방 강화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도의회는 김도훈 의원(천안6·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343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1차 회의에서 가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조례안은 화재로부터 도민의 신체·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대한 소방설비 등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방설비 등의 지원 범위 규정과 이에 따른 지원신청, 제외 대상, 지원금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돼 있다.
김 의원은 “현재 충남 도내에는 전통시장 18곳과 석유화학단지 1곳 등 총 19곳의 화재예방강화지구가 있다”며 “조례를 통해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대한 화재안전조사와 소방훈련 등이 철저히 이뤄질 뿐만 아니라 소방설비 지원으로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4월 6일에 열리는 제343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국회
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지역 건설업 활성화 위한 간담회
프레스뉴스 / 26.02.06

사회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 중앙부처에 과감한 재정‧권한 특례 반영 촉구
프레스뉴스 / 26.02.06

문화
보건복지부, 의사인력 양성규모 결정을 위한 심의기준 최종 논의
프레스뉴스 / 26.02.06

정치일반
이재명 대통령 "남부내륙철도는 지역 성장동력 만들 국토 대전환의 시작&q...
프레스뉴스 / 26.0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