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도의회 교육위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조례안 등 심사 |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9일 제409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열고 조례안 등 6건과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본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박병천 의원(증평)이 발의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적극행정위원회의 명칭과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했다.
이욱희 의원(청주9)이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층 학생에게 개인용 컴퓨터, 고장 수리비, 인터넷 통신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정범 의원(충주2)이 발의한 ‘충청북도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협의회 위원의 의무 규정에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현행 조례에 따른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박용규 의원(옥천2)이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에 관한 사항을 강화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내 사회적 경제기업의 자생력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것이다.
유상용 의원(비례)이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계획의 수립 주체를 ‘교육감’에서 ‘교육장’으로 변경해 원활한 계획의 수립과 시행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들 조례안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본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도 진행됐다.
교육위원회는 12일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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