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를 위한 치밀한 전략 수립해 정부 설득에 나서야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이춘덕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5일 열린 제40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남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방대육성법'을 개정해 올해부터 지방 법학전문대학원 모집인원의 일정비율을 지역인재로 의무 선발하도록 했다. 하지만 경남에는 법학전문대학원이 없어, 경남의 청년들은 타 지역으로 유학하면서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다.
경남은 인구․지역내총생산 규모가 전국 네 번째이며 산업경제 규모 증가와 다양한 법률서비스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경남의 변호사(394명)는 전체 변호사의 1.5%에 불과하며, 인구 1만 명당 변호사수는 1.2명으로 전국 평균인 5.17명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 의원은 “도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를 위한 그 당위성을 충분히 제시하고, 법학전문대학원 5년 주기 평가를 통해 부실 운영으로 도태된 대학원은 인가를 취소해 새로운 학교에 법조인 양성 기회 부여를 적극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인재 할당제의 근본 취지를 살려 경남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법조인이 경남에 공헌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제400회 정례회에서 “경남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 ▲ 이춘덕 도의원(국민의힘, 비례) |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이춘덕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5일 열린 제40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남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방대육성법'을 개정해 올해부터 지방 법학전문대학원 모집인원의 일정비율을 지역인재로 의무 선발하도록 했다. 하지만 경남에는 법학전문대학원이 없어, 경남의 청년들은 타 지역으로 유학하면서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다.
경남은 인구․지역내총생산 규모가 전국 네 번째이며 산업경제 규모 증가와 다양한 법률서비스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경남의 변호사(394명)는 전체 변호사의 1.5%에 불과하며, 인구 1만 명당 변호사수는 1.2명으로 전국 평균인 5.17명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 의원은 “도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를 위한 그 당위성을 충분히 제시하고, 법학전문대학원 5년 주기 평가를 통해 부실 운영으로 도태된 대학원은 인가를 취소해 새로운 학교에 법조인 양성 기회 부여를 적극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인재 할당제의 근본 취지를 살려 경남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법조인이 경남에 공헌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제400회 정례회에서 “경남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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