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성기 천안시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 |
천안시의회 강성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제262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 15일 제26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조례안은 천안시 수도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공사비용에 노후된 계량기의 동파, 급수관․급수설비의 개조 및 수선, 소규모 급수시설의 상수도 전환 공사시 계량기 비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개정조례안에는 시에서 부담하는 공사비에 관한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개조공사 시의 공사비용, 소규모 급수시설의 상수도전화 공사 시의 비용 등이 추가 명시됐다.
강의원은 “마을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에 대하여 수질 및 지하수 고갈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어, 마을상수도에서 광역상수도로 전환이 시급하다”며, “본 조례를 통해 마을상수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더 품질 좋은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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