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
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11.17.)에서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이동을)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친화강소기업”제도에 따른 혜택을 제주도 향토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언급했다.
고용노동부 “청년친화강소기업”에 선정되는 경우 기업홍보, 재정금융우대, 세무조사 우대,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등 지원시 가점 우대 등의 지원혜택을 받는다.
한동수 의원은 제주도 소재의 개별 기업 여건을 고려하면 그 선정 기준이나 조건이 까다로울 수 있음을 언급하면서도,지난해 제주도 소재의 청년친화강소기업에 선정된 기업 수는 세 곳, 올해는 단 한 곳인 점을 문제로 보고“이러한 현황은 역으로 그만큼 제주도에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더큰내일센터의 인재 양성 기능과 연계하여 제주도 향토기업이 보다 많은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달라”라며 기획조정실장에게 적극적으로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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