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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 대폭 인하!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신용카드사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 추진!
■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율 인하(안)
· 영세자영업자(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납부 시)
- 신용카드: 0.8% → 0.4%
- 체크카드: 0.5% → 0.15%
· 일반 납세자
- 신용카드: 0.8% → 0.7%
- 체크카드: 0.5% → 0.4%
* 연매출 1000억 원 이상 대규모 납세자는 현행 수수료율 유지.
성실납세를 위해 힘써주시는 모든 소상공인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소상공인의 어려움 해소와 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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