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강선영 의장,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프레스뉴스 / 기사승인 : 2026-10-30 19: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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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ㆍ여성 소상공인 등 범죄예방 지원 및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 근거 마련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강선영 의장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강선영 의장(더불어민주당, 화곡본동·화곡6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제32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범죄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1인 소상공인 및 여성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상위법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취지에 맞춰 추진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인·여성 소상공인 등 관내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 지원 근거 신설 ▲원활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부·지자체·서울강서경찰서 등 협력체계 구축이다.

강선영 의장은 “최근 1인 및 여성 소상공인을 노린 범죄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강서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범죄예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관내 소상공인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1인 및 여성 소상공인 사업장의 안전망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향후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 발굴과 예방 사업 추진을 위한 토대가 다져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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