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형 발달장애인 지원체계를 위한 정책 로드맵 제시
충북도는 24일 충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 1층 회의실에서 발달장애인 전문기관 및 자문위원, 시군 담당자, 수행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충청북도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은 2018년 7월 제정된 '충청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기수립된 제1차 계획(2020년~2024년)을 바탕으로 제2차 계획(2025년~2029년)을 수립하는 것이다.
수행기관인 ㈜대원경영연구소는 지난 4월 용역 착수 이후 도내 발달장애인 당사자,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면접조사·FGI(Focus Group Interview)·웹서베이 등의 방법을 활용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연구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생활환경이 보장되는 충북’을 비전으로 4대 핵심전략(▲생애주기별 욕구특성 기반 ▲당사자 욕구 및 인권보장 기반 ▲일상적 삶의 영역과 자립생활 기반 ▲AI 활동 기반 디지털 복지 환경 조성)과 18개 중점과제, 38개 세부 실행과제를 도출했다.
충북도는 이번 최종보고회에서 도출된 내용을 토대로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마련해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고, 보다 지속 가능한 발달장애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충북도는 올해 약 28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사업,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사업,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사업, 발달장애인 가족지원사업(부모심리상담, 가족휴식, 부모교육), 공공후견지원사업,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등 다양한 발달장애인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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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차 발달장애인지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
충북도는 24일 충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 1층 회의실에서 발달장애인 전문기관 및 자문위원, 시군 담당자, 수행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충청북도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은 2018년 7월 제정된 '충청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기수립된 제1차 계획(2020년~2024년)을 바탕으로 제2차 계획(2025년~2029년)을 수립하는 것이다.
수행기관인 ㈜대원경영연구소는 지난 4월 용역 착수 이후 도내 발달장애인 당사자,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면접조사·FGI(Focus Group Interview)·웹서베이 등의 방법을 활용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연구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생활환경이 보장되는 충북’을 비전으로 4대 핵심전략(▲생애주기별 욕구특성 기반 ▲당사자 욕구 및 인권보장 기반 ▲일상적 삶의 영역과 자립생활 기반 ▲AI 활동 기반 디지털 복지 환경 조성)과 18개 중점과제, 38개 세부 실행과제를 도출했다.
충북도는 이번 최종보고회에서 도출된 내용을 토대로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마련해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고, 보다 지속 가능한 발달장애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충북도는 올해 약 28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사업,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사업,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사업, 발달장애인 가족지원사업(부모심리상담, 가족휴식, 부모교육), 공공후견지원사업,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등 다양한 발달장애인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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