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석유화학 위기를 겪는 포항·서산 고용상황에 적극 대응
고용노동부는 2026년도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5.11.~5.13.)를 개최해 경상북도 포항시와 충청남도 서산시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을 6개월 연장(’25.11.21.~’26.11.20.)하기로 심의·의결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는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 생활안정자금융자 등에 대해 지원 요건이나 지원 수준 등을 우대 지원하는 제도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5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간 6개월이 고용둔화 상황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현장의견을 고려하여 지정기간을 최대 12개월로 확대하고, 기존에 지정을 받은 지역의 지정기간을 6개월 추가 연장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이번 지정기간 연장 결정은 철강, 석유화학 침체로 고용불안을 겪고 있는 포항, 서산이 최근 중동전쟁 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가하면서 지역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김영훈 장관은 “통상환경 변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석유화학·철강 등 주요 산업과 그 밀집지역의 고용불안이 우려되던 가운데,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이라며, “지역 전반으로 고용 위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고용 회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고용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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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 |
고용노동부는 2026년도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5.11.~5.13.)를 개최해 경상북도 포항시와 충청남도 서산시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을 6개월 연장(’25.11.21.~’26.11.20.)하기로 심의·의결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는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 생활안정자금융자 등에 대해 지원 요건이나 지원 수준 등을 우대 지원하는 제도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5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간 6개월이 고용둔화 상황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현장의견을 고려하여 지정기간을 최대 12개월로 확대하고, 기존에 지정을 받은 지역의 지정기간을 6개월 추가 연장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이번 지정기간 연장 결정은 철강, 석유화학 침체로 고용불안을 겪고 있는 포항, 서산이 최근 중동전쟁 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가하면서 지역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김영훈 장관은 “통상환경 변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석유화학·철강 등 주요 산업과 그 밀집지역의 고용불안이 우려되던 가운데,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이라며, “지역 전반으로 고용 위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고용 회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고용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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