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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종부법 §8①) |
정부는 지난 8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후 11개 세법 개정 법률안에 대해 부처협의(8.4.∼8.14.) 및 입법예고(8.4.∼8.20.)를 실시했고 8월 27일 차관회의를 거쳐 금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반영하여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실거주 1주택의 기본공제 금액은 14억원으로 우대하되 비거주 1주택의 기본공제 금액을 12억원으로 현행 유지하고, 세부담 상한은 150%로 현행 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ISA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및 납입한도를 현행 유지하고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가입이 가능하도록 수정됐다. 금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1개 세법 개정법률안은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되어 정기국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금일 의결된 세제개편안 중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는 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방법 개선에 대해서는 당·정간 논의 등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정기 국회 심사과정에서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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