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주도의회 |
현지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결부위원장은 7일 김철우 보성군수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제주 4·3특별법 전부 개정안 통과 관련하여 보성군, 보성군민 등 지역 내 제주 4.3사건의 완전 해결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기여했으며,
제주 4․3사건과 여순 10․19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하여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기념사업 추진, 보상문제 등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국민화합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동 노력한 점을 높게 평가한 바 공로를 인정했다.
한편, 제주도는 1971년부터 도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을 명예도민으로 선정하고 있다.
5월 말 기준 명예도민은 2천239명이다. 내국인 2천96명, 해외동포 24명, 외국인 11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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