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재형 수원특례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원천·영통1동) |
이재형 수원특례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원천·영통1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이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조례안은 공동브랜드를 통한 수원시 농산물의 경쟁력 제고로 소비자 신뢰도 향상과 판매촉진 등 생산자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규정 ▲사용대상 및 사용료 ▲사용신청 대상자 및 자격 ▲사용승인 신청 및 자격심의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형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수원시 농산물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농가소득이 증가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수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명은 ‘수원의 올바른 농산물을 담다’라는 의미를 담은 “수올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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