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동은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 |
김동은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상 용어 및 표현을 자치 법규 제·개정 기준에 따라 명확하게 규정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및 이용요금 규정을 정비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상위법의 조례위임 목적 및 정의 규정 정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관련 조항 제목 및 한글 문법에 맞게 문장 정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동은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개선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포용, 평등의 가치 실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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