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대선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동) |
이대선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조례안은 수원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를 통해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볼 권리 신장 및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에 대해 정의 ▲현장해설 활성화 사업에 대한 책무 및 교육 등에 대해서 규정 ▲재정적 지원 및 표창에 대한 근거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대선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현장해설이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시각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볼 권리 신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사회
서울시교육청, 모든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검진 정기 시행
프레스뉴스 / 26.02.04

국회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아중노인복지관 운영 현황 점검
프레스뉴스 / 26.02.04

문화
서울시, 서울이 검증한 K-패션 디자이너 5인, 밀라노 현지 '편집샵 세일...
프레스뉴스 / 26.02.04

사회
양평군, 설맞이 '내 고장 농특산물 애용하기 운동' 추진
프레스뉴스 / 26.02.04

사회
고흥군 쑥섬, 문체부 로컬100 선정... 관광 브랜드 경쟁력 강화
프레스뉴스 / 26.0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