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정희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1·2·3·4동) |
사정희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1·2·3·4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이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조례안은 관내 노인과 장애인 등의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수원시 소재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근무하는 돌봄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적용대상 규정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에 대한 시장의 책무 규정 ▲종합계획수립, 실태조사, 처우개선 및 지원사업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정희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돌봄노동자의 처우가 개선되어 돌봄의 질이 향상되고 아울러 시민 복지 증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충북
옥천군, 2025년 신속집행 평가 상·하반기 연속 ‘우수’지자체 선정
류현주 / 26.02.04

경기남부
안산시, 시민동행위원회 정기회의 성료… 시민과 함께 비전 그려
장현준 / 26.02.04

사회
구리시,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으로 건강 지켜요!
프레스뉴스 / 26.02.04

경제일반
유정복 인천시장, 계양구 연두방문... 시·구 상생 발전 위한 협력 강화
프레스뉴스 / 26.02.04

경제일반
조달청, 올해 첫 번째 혁신제품 시범구매 계획 공개 … 323억원 규모 단일규모 ...
프레스뉴스 / 26.0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