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이 9월 11일 환경수자원위원회 상임위를 통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호수의 지정, 관리, 이전, 보호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서울시에는 800년이 넘은 회화나무, 향나무, 은행나무 등 15종 202주의 보호수가 지정되어 있으며, 매년 지정보호수 유지관리사업으로 지속적인 생육이 가능하도록 병징, 수세 등을 진단하고 외과수술, 수간주사 등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또한 풍수해 피해예방을 위한 지지대 등 안전시설물 설치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산림보호법'에 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보호수의 지정시 고시사항 규정 및 이의신청, ▲ 관리 및 이전 사항, ▲ 보호수를 훼손하는 행위 제한, ▲ 보호수로 인한 피해 지원 규정을 신설했으며, 기존에는 점검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매년 정기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점검하도록 규정했다.
김재진 의원은 “서울의 역사가 담긴 보호수는 살아있는 문화재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중요한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례개정을 추진했다. 앞으로 후손들이 건강한 보호수를 볼 수 있도록 생육관리와 보호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 ▲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이 9월 11일 환경수자원위원회 상임위를 통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호수의 지정, 관리, 이전, 보호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서울시에는 800년이 넘은 회화나무, 향나무, 은행나무 등 15종 202주의 보호수가 지정되어 있으며, 매년 지정보호수 유지관리사업으로 지속적인 생육이 가능하도록 병징, 수세 등을 진단하고 외과수술, 수간주사 등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또한 풍수해 피해예방을 위한 지지대 등 안전시설물 설치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산림보호법'에 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보호수의 지정시 고시사항 규정 및 이의신청, ▲ 관리 및 이전 사항, ▲ 보호수를 훼손하는 행위 제한, ▲ 보호수로 인한 피해 지원 규정을 신설했으며, 기존에는 점검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매년 정기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점검하도록 규정했다.
김재진 의원은 “서울의 역사가 담긴 보호수는 살아있는 문화재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중요한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례개정을 추진했다. 앞으로 후손들이 건강한 보호수를 볼 수 있도록 생육관리와 보호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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