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에 부합하지 않은는 규정 개선 및 사문화된 조항 정비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임춘대 의원(국민의힘·송파3)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제32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은 상위법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규정 개선과 사문화된 조항의 정비를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의 권한을 위탁받는 자를 ‘공사 사장’에서 ‘공사’로 변경 ▲법인 정관의 변경, 주주 및 임원 변경 신고 기간을 ‘10일’에서 ‘14일’로 변경 ▲중도매업 허가 유효기간을 ‘허가일로부터 5년에 해당하는 월말일’에서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로 변경 ▲서울시 소재 도매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축산부류 거래방법 관련 규정의 삭제 등이다.
임춘대 의원은 “상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규정의 개선과 사문화된 조항의 정비를 통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 ▲ 임춘대 의원(국민의힘·송파3) |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임춘대 의원(국민의힘·송파3)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제32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은 상위법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규정 개선과 사문화된 조항의 정비를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의 권한을 위탁받는 자를 ‘공사 사장’에서 ‘공사’로 변경 ▲법인 정관의 변경, 주주 및 임원 변경 신고 기간을 ‘10일’에서 ‘14일’로 변경 ▲중도매업 허가 유효기간을 ‘허가일로부터 5년에 해당하는 월말일’에서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로 변경 ▲서울시 소재 도매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축산부류 거래방법 관련 규정의 삭제 등이다.
임춘대 의원은 “상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규정의 개선과 사문화된 조항의 정비를 통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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