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으로 활동 중인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8일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구미경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본회의를 통과한 본 조례는 국내 최고·최대 안보단체인 재향군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사업비에 국한되던 서울시재향군인회에 대한 서울시 보조금 지원범위를 운영 경비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체계를 반영한 동 조례 통과로 향후 서울시는 서울시재향군인회의 운영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구미경 의원은 “이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 재향군인회가 활성화되어 제대군인들의 자부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우리나라를 위해 젊음을 바치신 제대군인분들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최대의 예우를 받아야 하는 만큼 그분들의 복지와 권익 증진을 위해 꾸준한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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