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특별시의회 임규호 의원 |
임규호 의원이 “서울시 지하도 상가 입찰 제도와 관리 방식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방안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9월 5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에서 열린 '서울시설공단 업무보고'에서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특혜를 주는 조례가 아닌 공공성을 담보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특정법인이 영구적으로 관리 운영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사유화하는 것”이라면서, “계약 갱신의 대상이나 갱신 횟수, 조건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지 않아 형평성과 공익성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현재 서울시 지하도상가 입찰과 관련해서는 “120%로 투찰 상한 규정이 법률적 근거가 없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입찰 공정성에 대한 우려와 입찰과정에서 담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서울시 지하도상가 관리와 관련된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공익성과 형평성을 고려하며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적절한 입장을 표명하고, 시의회와 협력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서울시 25개 지하도상가는 서울시장으로부터 관리.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서울시설공단이 관리하고 있으며, 이중 4개 상가는 공단직영 방식으로 나머지 21개 상가는 상가단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총 점포의 수는 2700여개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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