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공통출연요율 상향을 통해 서민·취약계층 금리 인하 지원
기획예산처는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2026년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서면)하여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출연요율 조정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각 부처는 오늘 위원회에서 구체화된 부담금 감면대상, 부과기준에 따라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첫 번째로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의 공통출연요율을 2분기부터 은행권은 0.06%→0.1%, 비은행권은 0.03→0.045%로 상향한다.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은 서민금융상품(햇살론 일반보증, 햇살론 특례보증 등)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이번 결정으로 최근 경제 상황에 대응하여 저신용·저소득자의 안정적인 금융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석유 수입부과금 전자상거래 환급 제도가 ’27년까지 2년 연장된다. 본 규정은 정유사의 석유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량에 대해 수입부과금을 일부 환급해주는 제도로서, 석유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정유사 평균 공급가격 대비 낮은 가격에 계약이 이루어져 물가안정과 소비자 편익 제고에 기여한다. 다만, 정유사의 전자상거래의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전년 동기 대비 전자상거래 거래량 증감에 따라 환급률을 차등 조정하는 방안이 신규 도입된다.
셋째, 교통유발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교통유발계수가 일부 조정된다.백화점과 같은 대규모점포에 포함되면서 높은 계수(5.46)가 적용됐던 전통시장은 1.68 수준으로, 4·5성급 관광호텔(2.62)도 최근 교통량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다소 하향될 전망이다. 또한 중고차 매매장의 실내 차량 전시공간 계수도 신설 적용되는 등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이 변경된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 및 관광호텔 등이 납부하던 교통유발부담금의 인하로 관련 업계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외환건전성부담금을 ’26년 1월에서 6월까지 한시 면제한다. 외환건전성부담금은 금융회사의 건전한 외채 만기·규모 관리를 위해 금융기관의 잔존만기 1년 이하 비예금성 외화부채 등에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우리 경제의 단기 외채 건전성이 양호한 상황에서, 해당 조치로 국내 외화유동성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변경안은 고시 제정을 통해 1월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임 직무대행은 “부담금 제도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운용되고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요율·부과체계 개편, 감면제도 정비 등 지속적인 제도개편”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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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예산처 |
기획예산처는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2026년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서면)하여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출연요율 조정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각 부처는 오늘 위원회에서 구체화된 부담금 감면대상, 부과기준에 따라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첫 번째로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의 공통출연요율을 2분기부터 은행권은 0.06%→0.1%, 비은행권은 0.03→0.045%로 상향한다.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은 서민금융상품(햇살론 일반보증, 햇살론 특례보증 등)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이번 결정으로 최근 경제 상황에 대응하여 저신용·저소득자의 안정적인 금융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석유 수입부과금 전자상거래 환급 제도가 ’27년까지 2년 연장된다. 본 규정은 정유사의 석유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량에 대해 수입부과금을 일부 환급해주는 제도로서, 석유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정유사 평균 공급가격 대비 낮은 가격에 계약이 이루어져 물가안정과 소비자 편익 제고에 기여한다. 다만, 정유사의 전자상거래의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전년 동기 대비 전자상거래 거래량 증감에 따라 환급률을 차등 조정하는 방안이 신규 도입된다.
셋째, 교통유발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교통유발계수가 일부 조정된다.백화점과 같은 대규모점포에 포함되면서 높은 계수(5.46)가 적용됐던 전통시장은 1.68 수준으로, 4·5성급 관광호텔(2.62)도 최근 교통량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다소 하향될 전망이다. 또한 중고차 매매장의 실내 차량 전시공간 계수도 신설 적용되는 등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이 변경된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 및 관광호텔 등이 납부하던 교통유발부담금의 인하로 관련 업계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외환건전성부담금을 ’26년 1월에서 6월까지 한시 면제한다. 외환건전성부담금은 금융회사의 건전한 외채 만기·규모 관리를 위해 금융기관의 잔존만기 1년 이하 비예금성 외화부채 등에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우리 경제의 단기 외채 건전성이 양호한 상황에서, 해당 조치로 국내 외화유동성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변경안은 고시 제정을 통해 1월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임 직무대행은 “부담금 제도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운용되고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요율·부과체계 개편, 감면제도 정비 등 지속적인 제도개편”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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