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오산시의회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렴 교육 실시 |
오산시의회는 10월 12일 의회 제2회의실에서 의회 의원과 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금번 교육은 이해충돌방지법 및 부패방지법, 청탁금지법에 대한 오산시의회 구성원들의 기본 소양 및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건전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깨끗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청렴연수원 전문강사인 강영미 유앤아이교육원 부대표를 초빙하여 지방의회에서 발생할 수 이해충돌방지법 및 공직자 부정청탁에 대한 다양한 예시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성길용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오산시의회가 더 낮은 자세로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청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와 더욱 깨끗하고 청렴한 의회가 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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